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
본문 바로가기


현재 위치
  1. 게시판
  2. 이용안내 FAQ

이용안내 FAQ

이용안내 FAQ입니다.

게시판 상세
제목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?
작성자

PanSaMall (ip:) 조회수 :418

작성일 2015-05-18 10:43:25
평점 0점
추천 추천하기

기초생활수급자 (11회선만 가능)

 ※ 20132사용분 (3청구분)부터 기본료 감면 최대 13,000 15,000원으로 변경적용

 - 기본료 면제 (최대 15,000),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의 합의 50%

   , 한도는 3만원이므로 {3만원-기본료(최대 15,000)50% = 7,500}

 - 최대할인금액은 22,500[15,000(기본료 면제) 7,500(통화료 15,000원의 50%)]

 -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할인시 요금제가 15,000원 이하의 경우

 기본료가 15,000원 이하인 경우는

    기본료 할인 후 잔여 금액을 (3만원-기본료) * 50% 통화료 할인 가능합니다

 

 기존 (20131월까지)

  변경 (20132월부터)

 

기초생활

수급자

(비교)

 
- 월정액 면제 (, 13,000원 한도)
- 월정액 통화료의 30,000원 이내

   범위에서 21,500원까지 최대 감면

   가능

-[(음성/데이터) 통화료/데이터
  월정액] 50% 감면
- 월정액 면제 (, 15,000원 한도)
- 월정액 통화료의 30,000원 이내

   범위에서 22,500원까지 최대 감면 가능

-[(음성/데이터) 통화료/데이터 월정액]

  50% 감면

※ 20132월달 사용분부터 새로운 감면제도 적용

기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

  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32

   사용분부터, 월정액 15,000원까지 면제 적용

 

 구분

 기본료

  할인대상금액

  할인내역

 총 할인금액  

  기초생활

수급자

  31,000

기본료 31,000 / 통화료 9,000

  기본료(31,000) = 15,000

통화료(9,000) * 50% = 4,500

 19,500

  기초생활

수급자

  31,000

  기본료 31,000 / 통화료 18,000

  기본료(31,000) = 15,000

통화료(17,000) * 50% = 8,500

  22,500

  기초생활

수급자

  31,000

  기본료 12,000 / 통화료 18,000

  기본료(12,000) = 12,000

통화료(18,000) * 50% = 9,000

  21,000

 

첨부파일
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목록 수정 답변
댓글 수정 비밀번호 :
/ byte

비밀번호 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