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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4.10월 단말기유통법 (신규지원금 제도 : 심플코스/베이직코스 설명)
작성자

PanSaMall (ip:) 조회수 :2071

작성일 2015-05-18 10:4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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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지원금 제도 : 심플코스/베이직코스

 

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인하여 신규가입,번호이동,기기변경 가입시 공시보조금 적용을 위하여 심플코스, 베이직코스로 가입가능합니다

신청서 작성시 2가지 코스 중 1가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.

 

o 베이직 코스 vs. 심플 코스 비교

구분

베이직 코스

심플 코스

개요

n   사용기간 약정은 동일(24개월)

n   요금약정기간 24개월(730)

- 가입 시 선택한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유지하여야 지원금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음

 

<예시>

지원금 30만원을 받는 9만원대 요금제를

선택 시 해당 요금제를 24개월 동안 유지

해야 차액정산금이 없음

n   사용기간 약정은 동일(24개월)

n   요금약정기간 6개월(180)

- 가입 시 선택한 요금제를 요금 약정기간 동안만 유지하면 요금약정기간 이후 요금을 내리더라도 차액정산금 없음

(, 요금상향 시 추가지원금 없음)

 

<예시>

지원금 30만원을 받는 9만원대 요금제를

선택 시 해당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

이후 요금 변경시 차액정산금 없음

장단점

n   가입요금제를 약정기간 동안 유지 필요

n  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사용량이 증가하여 고가요금제로 바꿀 필요가 있는 고객에게 유리

n   현재 판매방식과 유사하여 판매에 유리

n   최초 가입요금 유지에 대한 부담 없음

n   , 요금제 상향에 따른 차액정산 없음

n   해지 시 위약금 수준은 베이직과 동일

비고

타사의 선할인 방식은 베이직 코스와 동일

 

 

o 베이직/심플 코스 공통사항 및 세부사항 (계산식)

o  구분

베이직코스

 요금약정기간 24개월(730)

심플코스

요금약정기간6개월(180)

공통사항

- 약정지원금 = 공시지원금 + 추가지원금

- 요금제 변경에 따른 차액정산금은 공시지원금만 대상이며, 위약금은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약정지원금이 대상

- 사용기간 약정은 730(24개월)이며, 해당기간 내 해지(미납직권해지, 단말기분실파손으로 인한 해지,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하는 경우 포함) 시 위약금이 청구됨

- 요금제별 약정지원금 (변경 후 요금제의 약정지원금 포함)은 약정계약(개통)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및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함.

- 이용정지/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.

세부사항

- 사용기간 730 (=요금제 약정기간) 내 요금제 변경 시 차액정산금이 청구 또는 지급됨

 

 

 

 

- 차액정산금(요금하향) = (변경 전 요금제 공시지원금 변경 후 요금제 공시지원금) x {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/730()}

 

- 차액정산금(요금상향) = (변경 후 요금제 공시지원금 - 변경 전 요금제 공시지원금) x {사용기간 약정  잔여기간/730()}

 

- 위약금 = 해지 시점 사용 중인 요금제의 약정지원금 x {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/730()}

 

- 요금제 약정기간 180일 동안 하위요금제로 변경 시 차액정산금 청구하며, 상위요금제로 변경 시

차액정산금은 없음. 요금제 약정기간 경과 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별도의

차액정산금은 없음

 

- 차액정산금(요금하향) = (변경 전 요금제 공시지원금 변경 후 요금제 공시지원금) x {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/730()}

 

 

 

 

 

 

- 위약금 = 요금 약정기간 내 사용한 최저요금제의 약정지원금 x {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/730()}

 

 

o 베이직/심플 코스 차액정산금/위약금 예시

구분

베이직 코스

설명

2015 31 (A)요금제 공시지원금 30만원 + 추가지원금 4만원 / (B) 요금제 공시지원금 15만원 + 추가지원금 0원 시점 가입(개통) 고객 예시

 

- (A)요금제로 가입(개통) 시 지원금 34만원 지급(선할인) 41(31일 경과) (B)요금제로 변경 시 (30만원 - 15만원) x {(730-31)/730} = 143,630원 차액정산금 청구

 

- 위 고객이 51(61일 경과) (A)요금제로 변경 시 (30만원 – 15만원) x {(730-61)/730} = 137,465원 차액정산금 지급

 

- 위 고객이 (A)요금제 사용 중 6 1(92일 경과) 해지 시 (30만원 + 4만원) x {(730-92)/730} = 297,150원 위약금 청구

구분

심플 코스

설명

2015년 31 (A)요금제 공시지원금 30만원 + 추가지원금 4만원 / (B) 요금제 공시지원금 15만원 + 추가지원금 0만원 시점 가입(개통) 고객 예시 (심플코스 요금 약정기간은 180일로 세팅 가정)

 

(A)요금제로 가입(개통) 지원금 34만원 지급(선할인) 41(31일 경과) (B)요금제로 변경 시 (30만원 - 15만원) x {(730-31)/730} = 143,630원 차액정산금 청구

 

- 위 고객이 (B)요금제 사용 중 51(61일 경과) 해지 시 (15만원 + 4만원) x {(730-61)/730} = 174,123원 위약금 청구

 

(A)요금제로 가입(개통) 지원금 34만원 지급(선할인) 91(184일 경과) 하위 요금제 변경 시 차액정산 없음

 

- 위 고객이 (A) 요금제 사용 중 111(245일 경과) 해지 시 (30만원 + 4만원) x {(730-245)/730} = 225,890원 위약금 청구

 

o FAQ 및 유의사항

 

¡  초기에 저가요금제로 가입 후 고가요금제로 바꾸는 경우 베이직 코스가 유리하나 대부분의 고객은 고가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심플 코스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 

¡ 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요금제 하향 변경 시 차액정산금이 존재하는 중저가 요금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180일 유지조건이 있는 심플 코스가 고객 입장에서 유리합니다.

 

¡  베이직 코스의 차액정산금은 요금제 상향 및 하향 시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반영됩니다. 요금제를 하향 후 (권한자에 의해) 상향 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일 경우 차액정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 또는 지급합니다.

 

¡  심플 코스의 경우 요금제 하향으로 차액정산금이 청구될 경우 복구(취소)할 수 없습니다. 요금제 하향 시 차액정산금이 청구됩니다

 

¡  심플 코스의 경우 요금제 하향 시에만 차액정산금이 청구되므로, 요금약정기간 내 요금제 상향 하여도 추후 해지 시 기준이 되는 기준 요금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. , 요금약정기간 내 사용한 최저 요금제 기준으로 추후 해지 시 위약금 산정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
 

¡  베이직/심플 코스 공히 스폰서 배타요금제로 변경 시 해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. (위약금이 청구되며, 요금할인반환금이 발생 할 수 있음)

 

¡  공시지원금만 요금제 변경 시 차액정산되며, 추가지원금은 요금제 변경과 무관하게 초기 가입(개통) 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 정산 청구됩니다.

 

¡  해지 후 해지복구, 명의변경 후 명변취소 시 차액정산금 및 위약금은 베이직/심플 공통적으로 취소 반영됩니다.

 

¡  심플 / 베이직 코스 공히 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우수기변 시 위약금이 유예됩니다. (, 우수기변 시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정함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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